대한항공[003490]은 2006년 미국발·착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자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약 1천340억원을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 종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합의금액 1억1천500만달러에 지난 10일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자기자본 대비 4.96%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 소송이 종결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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