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10번 중 1번꼴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반대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25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올해 1월19일부터 9월3일 사이 총 3천10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9.3%인 288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288건 중 83.3%에 해당하는 240건은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이었다. 반대 의견 행사의 주요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 독립성 취약, 장기연임 등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국민연금이 5% 넘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더라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보다는 지분이 적다 보니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주권 행사에서도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많아 외압설이 나오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총 소집청구권이나 주주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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