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제한 배경 설명 추가.>>
한화테크윈[012450]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천313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8.84%에 해당한다.
앞서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이날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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