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입장 추가 반영해 종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SK증권[001510] 직원 A씨에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005490]와 KT[030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15만주를 매도해 주가가 28만5천원에서 28만1천원으로 떨어졌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발행당시 주가(47만2천원) 대비 60% 이하를 하회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또 "포스코 주가는 실적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헤지거래를 위해 1월 하순부터 15만주 가량을 매수해 주가 하락 속도가 늦춰진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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