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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8개 종목 초단타 시세조종 투자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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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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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대표이사도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28개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하고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시간 동안 1초당 1∼5회씩 매매 주문을 수백∼수천회 내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받고 있다.

    A씨는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키고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증선위는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상장사 C사의 대표이사를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이사는 C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미리 알고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의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담보 제공되거나 담보권자들이 반대매매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연 보고해 과징금 50만원을부과받았다.

    D사는 증권발행 제한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E사의 전 최대주주인 F사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30만원) 제재에처해졌다.

    F사는 E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잔여 보유 주식을 양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울러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리젠[038340]에 과징금 6천40만원을 부과했다.

    리젠은 전 최대주주가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나, 정기 보고서에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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