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LS 등, 한국전력공사에 222억 지급 판결

관련종목

2024-11-26 20:1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LS[006260]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 9개사와 함께 손해배상금 194억여원과 지연 이자 비용28억여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공시했다.

    이중 LS가 분담한 금액은 55억여원이다.

    LS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상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 금액과 이자 비용을 분담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LS 등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 판결금 중 일부에 대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