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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회계투명성 미흡…7점 만점에 3.9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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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점수 낮아져…상장사-회계사간 인식차

회계업무 관련자들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회계업무를 하는 상장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3.91점을 줬다.

지난해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는 4.04점이 나왔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310명은 4.88점을 줘 '약간 높다(5점)'고 평가했지만, 공인회계사 291명은 2.96점을 부여해 '약간낮음(3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교수 73명은 3.89점을 줘 '보통(4점)'에 가까웠다.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4.24점)으로 평가했지만, 역시 지난해보다는 낮은 점수를 줬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감사시간,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 상장사 경영진은 모두 5점 안팎을 줘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공인회계사와 교수는 전문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봤지만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상장사 경영진(5.02점)은 의존도가 낮다고 본 반면, 학계(3.97점)와 공인회계사(3.16)는 미흡하다고 답변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

결산종료 후 90일 내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시한과 관련해서는 학계(4.03점)를제외하고 대체로 촉박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공인회계사(2.94점)는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시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년(3.14점)보다 더욱 많아졌다.

금감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라 외감법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을 유도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학계(4.47점)는 잘못된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 공인회계사(3.85점)과 경영진(3.96점) 등은 기업의 결산 환경이 열악해 단기간 내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박한 점수를 줬다.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평균 4.94점이 나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감사 품질 제고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 내용 기재를 의무화한 데에는 학계(4.51점)와 기업(4.05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공인회계사(3.14점)는 형식적인 기재에 그칠 가능성 등을 이유로낮은 기대치를 보였다.

금감원은 "현행 회계 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신규 도입된 제도가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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