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900050]은 장화리 대표와 자회사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외환 송금 제한 조치가 풀렸다고18일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국가외환관리국 연강현지국으로부터 외환관리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해소됐으며 정상적인 외환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