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SK·솔로몬투자증권, CP 불법판매 협조'불완전판매' 동양증권 제재심 이달 중 열려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001520]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001720]과 SK증권[001510],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해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막으려는 조치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라 동양증권은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동양증권은 위험에 처한 그룹을 돕고자 CP 물량을 바로 팔려고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운 것이다.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고서 동양증권에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해 지난 7월 말 분쟁조정 신청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
동양증권은 또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팔기도 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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