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 52.80
  • 1.00%
코스닥

1,114.87

  • 0.33
  • 0.03%
1/4

금융투자회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일부터 신규 채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는 심사와 경영실태평가 때 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인가(조건취소 포함)를 받은 19개사 중 9개사가 인가 전후나 인가 후 3년 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적용하고 진입하고서 취급상품을 늘리려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인가제를 시행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리는변경인가 기간이 3개월 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성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일괄 인가'받을 수 있도록'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이라면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때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를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신규 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