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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 반발로 진통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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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동양증권이 배상할 비율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도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비율은 피해자와 동양증권 두 분쟁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중재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분쟁의 양측 당사자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결정사항을 양측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발송하는데 당사자들이 문서 수령 후 20일 내에 수락의사를 밝혀야만 중재가 성립된다.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안에 담긴 변제비율이 계열사마다 다르고 또 투자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수용 비율이 높진 않을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 비율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이 판매 시 "원금 손실을 볼 위험은 없다"고 선전하며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판매'에 해당한다며 투자 원금을 모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투자자들은 지난 2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동양채권자협의회 대표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 차원의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자를 모두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조정비율은 100%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정비율 결정 시 재투자 경력이나 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 투자경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성오 동양채권자협의회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양 회사채와 CP에투자하는 것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면서 "속아서 투자한 것이 분명한 만큼 당국이 책임 있는 배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각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결과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세력을 결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동양사태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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