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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기업금융부서 코넥스기업 출자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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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은(銀) 적립계좌(실버뱅킹)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에 고시되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넥스 투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적용을 완화해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코넥스 상장법인 출자 업무를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기업금융부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만 할 수 있다.

또 금(金)으로만 한정됐던 금융투자회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은으로 확대해 은 적립계좌(실버뱅킹)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설된 지 5년 미만인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해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프리보드(장외호가중개시스템) 개편 방안에 따라 거래대상이 되는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 반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엔 1분기 검토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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