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8.7%에 그쳤다.
코스닥협회는 10일 기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외국법인을 제외한 코스닥상장사 990개 중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곳은 86개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산 규모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상장사는 1천억원 미만이 20곳, 1천억∼2조원 규모가 64곳이었다. 그러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곳은 2개사에 그쳤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인 53개사는 사외이사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협회는 다만, 최근 3년간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은 2012년 6.5%에서 2013년 7.8%,올해 8.7% 등으로 높아졌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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