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나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불안으로 시장에서 소외됐던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한 관심이최근 살아나는 조짐이다.
이달 3일부터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채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신분상승'한 덕분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높아 채권발행이 어려웠던 인천시와 강원도의 공기업이 대규모 채권 발행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중순과 말 각각 2천억원과 2천9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채권(표면이자율 4.0%)을 발행한데 이어 이번 달 12일 1년 만기(표면이자율 3.9%)로3천200억원 어치 채권을 모두 팔았다.
인천시는 한 달 만에 8천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강원도개발공사도 10일 2년 만기에 표면이자율 3.64%의 채권 2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업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1년이 아닌 2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법 시행 이전에는 지방공기업 채권이 특수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하지만 5월 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채권 발행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승우 동부증권 연구위원은 "과거 지방공기업 채권은 주로 증권사에서 매입해고수익을 바라는 개인투자자에게 분산됐는데 이번엔 자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본격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수채로 분류된다고 해서 당장 투자 매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특수채 전환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상환 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게정부의 정책 방향인 만큼 지방공기업 채권의 약점인 투자위험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채권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지자체로선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다른 지방공기업도 채권발행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20여 개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올해 자금수요는 7조6천억원이다.
5월 말까지 2조8천억원의 채권이 발행됐고 앞으로 4조8천억원이 더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도시철도건설·운영, 주택건설사업 등을목적으로 한 지방공기업 채권을 특수채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특수채는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처럼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회사채보다 안정성이 높고 국채보다 금리가 높다.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분류되면 집합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0%에서 30%로 증가해수요기반이 확대되는 장점도 있다.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