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003070]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법원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됐다고 3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앞서 LH로부터 오는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수원지방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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