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연세대와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와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유산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연세대에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유산기부의 방법으로 기부하고자 할 경우 우리투자증권 颼세시대 대대손손신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탁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생전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연세대로 기부자의 유지에 따라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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