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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에 먼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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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는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이 감사인에 의존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상장사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사는 감사 전에 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 등을 제출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등도 제출한다.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비상장사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시행을 1년 유예한다.

개정안에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도 마련됐다.

또 ▲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 ▲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 ▲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돼 부담이 줄었지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면 연대책임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대책임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을 잡아내지 못했을 때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비례책임은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금융위는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때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과 감사인 지정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은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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