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금의 절반 이상 음성적으로 거래"금 품질 신뢰도 높아지고 무자료 거래도 없어져
24일 한국거래소에 문을 여는 금 현물시장은 지하경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국내 금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확보와 더불어 품질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고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음성적 거래에서 벗어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물시장 개설은 금 거래 양성화 때문에 추진됐다.
실제 음성적인 거래는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밀수금을 빼더라도 연간 국내 금유통규모인 100~110t 중에 음성적인 거래가 55~75t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고액 장기체납 명단에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나 골드바) 관련 사업자나 법인이 단골로 오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금 거래소 설립은 2007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진이래 2010년에는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이 구체화됐지만 속도를 내진 못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이 거셌던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말부터 회원가입 예비신청을 받고선 시장 모의운영을 거쳤다.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자기매매회원(정련·제련·수입·유통·세공업자)이 시장에 참여한다. 일반 투자자는 증권·선물사를 통해 위탁매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다.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거래수수료를 일단 내년 3월까지 1년간 면제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증권·선물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나중에 수수료를 받더라도 품질검사, 보관 등에 드는 비용과 거래비용 경쟁력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일단 주식 거래 수수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 펀드나 금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익의 15.4%를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현물시장의 장내 거래에는 세금이 없다.
함량 미달 논란을 줄여 금의 품질 신뢰도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런던금시장협회처럼 적격생산업체와 수입 가능한 해외생산업체의 명단을 담은 적격금리스트(GDL·Good Delivery List)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국조폐공사가 품질검사를 담당하며 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실물을 인출할 때현장에서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현물시장을 통한 거래 양성화가 제 궤도에 오르면 국내 금 유통시장도 진일보할수 있다.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소비자, 고금수집업자, 정련업자, 도매업자, 세공업자, 소매업자 등이 낀복잡한 유통단계가 특징인 정련금 시장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선소비자가격 인하효과도 바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는 정련금의 음성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를 연간 2천200억~3천3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음성적인 거래가 일반화된 점에 비춰 시장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오랜 기간 음성적으로 거래가이뤄졌으므로 거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시장이 정착하기까지는 적어도 1~2년이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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