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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신주인수권 전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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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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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들러, 현대엘리 신주인수권 전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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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 아게는 14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전량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쉰들러 측은 지난 7∼13일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148만4천584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장내 매도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문서로 만든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상장시켜 상장일로부터 5영업일 간 매매할 수 있다.

      유상증자 결정 시 구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생기지만 증자에 자금을 투자하기 원치 않을 때 이 증서를 내다 팔 수 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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