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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비'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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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비'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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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4일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을 적발하고 임직원 2명을 문책, 주의 조치했다고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사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요청받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나 자산의 54.7%에 달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적절한 위험관리체계가 실행되지 않았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지난해 4∼7월 8개의 원화 정기예금과 한 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327억원을 2천906만 달러의 외화 정기예금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지난해 3월 말 1천807%에서 같은 해 9월 말 937%로 하락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또 2010년 12월∼2013년 2월 투자운용인력 변경,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내용, 투자회사 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등에 대한 162건의 수시공시 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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