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주문 직권취소 권한 부여
금융당국이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고자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가격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단일 상·하한가제도와 달리 장중 계속해서 상·하한가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행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폭은 ±10%이고 코스피200옵션은 ±15%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독일 유렉스(EUREX) 등 선진 파생상품시장에서도동적 상·하한가 제도와 비슷한 장치를 이용해 가격 급변을 방지하고 있다. CME의경우 S&P선물 가격범위를 직전 체결가의 ±0.32%로 설정했다.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주문실수가 났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착오 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주문 제출을 막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예상 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리스크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친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