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신종자본증권의 회계 적정성등을 중점 감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 퇴직급여부채 산정 적정성 ▲ 영업권 및개발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 ▲ 신종증권 등 자본 및 부채 분류기준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의 수익인식 적정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자본 성격이 모호한 신종증권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 효과가 커 회계분식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는 예년보다 회계감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이슈가 있는 회사 중 일부를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해 해당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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