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16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증권사인수·합병(M&A) 유인책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결국 새로운 라이선스로 M&A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라이선스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고 희소가치도 없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등은 대형사들 사이에도 이미 과점이 진전되고있어서 후발주자의 실익은 제한되며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마찰요인(고정비 부담과 고용승계 등)을 감내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2년 연속 적자를 내는 업체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의 강화도 레버리지 900%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실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행태는 주로 자기매매, 법인영업, 소규모투자은행(IB) 등에 의존하는데 적기시정조치의 강화는 이들의 주요 고객인 기관투자자나 법인 고객과의 거래지속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계적으로 증권사들의 콜 차입이 금지되면 조달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결제자금을 요구하는 업무의 영업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거래 상대방 또는 고객과의 거래 안전성, 영속성 등을 담보해주는 신뢰와 직결된다면서 적기시정조치 강화, 콜차입 제한 등의 규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일부 증권사를 제외한 업체들이 결제 및 평판 리스크에서점점 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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