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수산중공업1 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수산중공업1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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