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수산중공업[017550] 우선주가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인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수산중공업 우선주는 지난 8월 12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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