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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투자자에 녹취자료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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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다음 주부터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의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한다.

동양증권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고객들의 신청서를 받아 녹취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신청서 접수 이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권유 당시의녹취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동양증권이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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