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재 건설사가 15곳이라는 내용과 전날 LH중소형 건설사 제재 내용 등 추가 및 제목 변경>>당분간 공공공사 참여 못해…LH 35개 중소형사에 제재 이어 '타격'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무더기제재를 받아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대형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절반 정도 감경받아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 조치로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동양건설과 벽산건설[002530], 쌍용건설[012650], 범양건영[002410] 등 건설사들도 3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영업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에 조달청과 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대다수 건설사는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상황을 봐서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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