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001520]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동양증권[003470]의 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인터내셔널은동양증권 지분 19.01%를 가진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동양레저로 14.76%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가진 동양증권 지분을 합치면 33.77%에 이른다.
반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가진 지분은 0.71%에 불과하며, 여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1.22% 수준이다.
현 회장은 대신 동양레저 지분 30%를 보유하고, 동양레저→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동양증권의 경영권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이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사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러한 지배구조 연결고리는 붕괴를 면치 못하게 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뒤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부터 빚을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동양레저가 운영 중인 골프장 4곳 외엔 특별히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만큼 보유 중인 동양증권 지분의 매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그룹은 수개월 전에도 투자은행(IB) 업계를 통해 동양증권매각 가능성을 타진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 매각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 방침이 결정돼도 단시일 내에 매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익명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우리투자증권[005940]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다 자금이탈과 평판 악화로 기업가치에도 손상이 컸다"면서 "쉽게 매각이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7일 기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발행액과 전자단기사채는 4천107억원과 1천508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양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8천801억원과 181억원이고, 동양레저 역시 CP 잔액이 3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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