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해명 추가.>>
금융감독원은 15일 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 사항을 빠뜨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011년에 펀드의 투자운용 인력 변경에 대한 사항을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공시를 뒤늦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펀드의 투자운용 인력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 약관 변경, 기준가격 오류 수정 등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또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동안 원본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펀드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수시 공시해야 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조사 대상 공시 3천600여개 중 2개만 홈페이지 공시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고, 지연 공시가 지적된 부분도 모두 시정했다"고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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