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 보고서를 투자자에게나눠주지 않은 신영자산운용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A펀드의 보고서 총4편을 전달하지 않아 총 162명의 투자자가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에 1차례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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