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따랐어도 따로 모여 협의하면 담합"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규제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기업 활동에 문제가 없다가 외국의 경쟁법으로 규제를 받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게 보통인데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을 느슨하게 하면 해외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가벼운 잽을 맞아서 체력 단련을 해 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가운데 담합 행위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원장은 "이달 고시한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대폭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를통한 고발 확대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따로모여 협의를 하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국민 저항이 있으니 수수료 인상을 5% 이내로 해야 한다고제시를 했는데 개별 사업자들이 모여 경쟁을 하지 말자며 수수료를 4.9%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담합으로 성립된다"며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업체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방문 요청이 없었는데 영업사원이 방문해 상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방문을 하기 전 설명이 상당히 진행돼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단순히 사인을받기 위해 찾는 경우는 방문판매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에도 계좌개설이 금융투자상품 구매와 결부돼 있다면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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