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투자기업'은 별도기준 재무제표만 작성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3개 기준서의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 기업을 모두 연결한 재무제표를작성해야 하지만,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투자 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투자 기업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의 조건은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기업 ▲시세 차익이나 투자 수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기업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업이다.
다만 특정 기업이 자신을 투자 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가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기업 지위에서 벗어날 때도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기업은 자산의 평가액이나 투자 실적으로 평가하는 곳이지 기업 지배에 따른 영향을 봐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기준 재무제표 작성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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