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우량 상장사 97개를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리뷰 없이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공시정보 사전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거래소 직원이 행방을 감췄다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공시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소 측은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97개사는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와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97개사 중 93개는 코스닥 우량기업부, 3개사는 중견기업부 소속이고, 나머지 한개사는 벤처기업부에 속해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2013년 코스닥 시장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은 213개(21.4%)에서 243개(24.4%)로 늘었고, 중견기업부도 381개(38.2%)에서 408개(40.9%)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벤처기업부는 320개(32.1%)에서 286개(28.7%)로 줄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는 16개가 지정됐다. 이는 작년도 59개사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13년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 중에서는 기륭E&E[004790], 네오퍼플[028090], 룩손에너지[033550], 마이스코[088700], 에스비엠[037630], 엠텍비젼[074000], 오리엔트프리젠[060910], 와이즈파워[040670], 우경[025920], 위다스[056810], 지아이바이오[035450], 지앤에스티[036920], 케이피엠테크[042040], 한성엘컴텍[037950] 등 14개가, 비관리종목 중에선 경원산업[043220], 제너시스템즈[073930] 등 2개가 지정됐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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