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한미약품ㆍ녹십자 압박 나서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의 '캐스팅 보트'를 쥔국민연금이 회사 분할에 반대하기로 하자 소액주주운동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에 더해 동아제약 주요주주인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도 조속히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24일 인터넷 소액주주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역할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네비스탁은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 계획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분할반대를 위한 의결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네비스탁은 '캐시 카우'인 박카스를 비상장 자회사로 두는 분할 방식에 문제를제기했다. 비상장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지배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편법 상속과 주주 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네비스탁 김정현 대표는 "동아제약 지분 9.39%를 차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으로는 분할안을 부결시키기 어렵다"며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미약품,녹십자 등 주요주주들이 서둘러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의 동아제약 지분은 8.71%이지만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13.69%로 올라간다. 녹십자 지분은 4.2%로, 두 회사와 국민연금의 지분을 합치면 27.28%를 차지한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4.64%(우선주 포함)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9.91%), 오츠카(7.92%), 우리사주조합(6.45%), 외국인 지분 약 60%(5.
4%) 등은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국민연금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 김한기 국장은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적절한의결권 행사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관련,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동아제약 분할안은 편법 경영승계 등으로 지배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낮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동아제약은 회사를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 담당자회사인 '동아에스티'로 나누고 지주사 아래 비상장 동아제약을 신설,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사업을 맡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분할안은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승인된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선언함에 따라안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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