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35.35

  • 348.89
  • 5.46%
코스닥

837.03

  • 12.16
  • 1.43%
1/2

[단독] "사고 치고 국회에 떠넘겨"…통일부 개성재단 복원 뭇매 [이정우의 중대사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 치고 국회에 떠넘겨"…통일부 개성재단 복원 뭇매 [이정우의 중대사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 해산에 따른 문제를 예상하고도 해산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내부 보고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에 남은 국가·기업 투자자산의 등기 등 법정 업무를 누가 맡을지 논란이 해산 이후 2년 반 동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단 복원 방식에도 업계와 법조계 일각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통일부에 보고된 '개성재단 TF 운영 결과'에 재단 해산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담겼다. 다만 2000억원대 정부 투자자산의 법적 권리 보호가 취약해지고, 20년간 축적된 우리 기업의 사업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가 소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됐음에도 해산을 결정한 데에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평가도 포함됐다. 기관 내부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산 결정을 아쉬워하는 반응이 확인됐다.

    ADVERTISEMENT


    앞서 개성재단은 2024년 3월 해산됐다. 당시 정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재단 업무가 유명무실해졌고,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공단의 업무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재단 측은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과 조직 존속 방안을 통일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개성공단 내 남아 있는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해졌고, 국가와 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등기 등 법정 사무를 대신할 주체도 사라졌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해산 당시 재단이 대행하던 등록 사무 등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했다.

    ADVERTISEMENT


    다만 부동산·상업 등기소 업무는 북한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남북 합의에 기초해 운영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였다. 북한은 개성재단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했지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 대행에는 동의한 바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에 업무를 넘기면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남북교류협력 종사자 사이에서는 관리위원회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우리 정부 국무위원이 협회에 수행을 지시한 것은 법률 위계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투자자산 보존과 개성공단 사업 기록 관리를 위해 최소 규모라도 재단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재단 복원 논의의 물꼬는 트였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또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개성재단 복원을 법률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원 근거를 담은 개성공업지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일부도 "등록 업무 범위 등에 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속히 재단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한 복원 방식을 두고는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다. 한 남북교류협력 업계 종사자는 "사고는 통일부가 치고,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에서 재단의 해산과 복원을 다루는 것은 민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률 개정보다 재단 이사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정부는 현행법에 재단 복원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행 민법은 해산된 법인의 복원을 상정하지 않아 재단 복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재단 복원을 위한 민법상 재단 계속의 '특례'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중대사안'은 사법(司)·안보(安) 이슈를 짚습니다. 검찰청 폐지·국군사관학교 통합 같은 굵직한 변화부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이야기까지, 이정우 기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