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으로 환산한 수익 효과가 최고 연 19.4%에 달한다. 소득과 직장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가능해 가입 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1800만원 넣고 최대 2255만원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으로,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금리 연 5%에 금융회사별 우대금리 연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다. 여기에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보태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준다.매달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원을 받는다. 금리가 연 7%라면 이자 202만원을 더해 만기 수령액이 2110만원이다. 연 8%라면 이자가 230만원으로 늘어 2138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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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납입액의 12%다. 18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216만원을 보탠다. 연 7%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 211만원을 포함해 2227만원, 연 8%라면 이자 239만원을 더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다 455만원 많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으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이다. 다만 ‘연 19.4%’가 청년미래적금 자체 금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최고 연 7~8%의 상품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 뒤 일반 단리 적금과 비교한 수익 효과다.
◇ 정부 지원은 소득 따라 달라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ADVERTISEMENT
연령뿐 아니라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기본 요건이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번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면 일반형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은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종합소득자는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납입액의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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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2인 가구에는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일반 가입 기준은 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까지 인정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청년은 주의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번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 청년도약계좌 있다면 순서 주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이번 2차 모집부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된다. 우선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특별중도해지가 완료되면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다.ADVERTISEMENT
2차 가입 신청은 16일 오후 6시30분까지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를 받는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12~13일 개별 안내된다. 가입 가능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16~27일 계좌를 개설해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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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