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가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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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최근 가디언 등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래 주체,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원료난과 정제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고,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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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관계기관을 통해 거래 사실과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가디언 보도에 등장한 석유제품이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 경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 연료의 러시아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무역통계상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제트유가 수출된 사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안보실 관계자는 "원산지가 한국인지를 불문하고 경유·휘발유·제트유 등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는 없었다"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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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부 선박이 제3국을 목적지로 기재하고 출발한 뒤 항로를 변경해 러시아로 향한 정황도 지적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수출액이 2021년 100억달러에서 2025년 40억달러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러 수출품도 승용차·화장품·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과 인도적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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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를 시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전쟁 종식과 평화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디언은 6일 현지시간으로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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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가디언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