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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액도 10여년째 5000만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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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액도 10여년째 5000만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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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중장년 부부의 고민은 상속세에만 있지 않다. 여유가 없는데도 자녀의 자립 비용은 이들 몫이다. 과표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증여세 부과 건수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뛴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자녀의 독립을 위해 전세금 1억~2억원이라도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10년 이상 바뀌지 않은 공제액 규모가 증여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표구간별 증여세 결정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부과가 결정된 건수는 18만1653건이다. 이 중 1억~3억원 구간이 5만2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하(3만9709건), 3억~5억원(3만4735건)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하 누계 건수는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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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하 구간에 부과된 증여세는 전체 세액의 18.9%에 그쳤다. 건당 657만원꼴이었다. 반면 건수 비중이 0.31%에 불과한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선 건당 평균 30억26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전체 세액의 31.3%였다.

    10년 전엔 상황이 달랐다. 2015년 증여세 결정 건수 10만1136건 중 1억~3억원 구간은 3만1129건에 불과했다. 1억원 이하, 3억~5억원 구간도 각각 2만3387건과 1만8061건이었다. 모두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증여세는 자녀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액이 2014년 이후 고정된 사이 2018년 시작된 부동산 상승기를 거치며 증여세를 떠안은 이가 늘었다. 지난해 전·월세 보증금이 비싼 서울·경기도에는 각각 6만985건, 4만7676건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두 지역은 전체 증여세 부과 건수의 5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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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형 편리한택스 세무사는 “3억원 미만 증여세 상담이 흔해졌는데 일부는 2억원까지 친족 간 무이자 금전 대여가 가능한 조항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도 1인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본 공제액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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