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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막아달라 했는데…방미통위 심의 요청 반영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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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막아달라 했는데…방미통위 심의 요청 반영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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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요청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상당수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출범 과정에서 장기간 심의 공백이 발생한 데다 관계기관 간 요청·처리 시스템까지 제각각 운영되면서 불법정보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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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방미심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1만8156건에 대해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정요구까지 이어진 것은 1027건으로 약 5.7%에 그쳤다.

    심의 요청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매년 하락세다. 연도별로 2023년 56.2%(시정요구 1만4679건/심의요청 2만6104건)→2024년 47.9%(9736건/2만335건)→2025년 26.1%(2437건/9344건)으로 낮아졌다. 올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시정요구 비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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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심의를 요청하는 정보는 주로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불법·유해정보다. 방미심위는 심의에 착수하기 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했거나 중복 요청 등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의 전체 심의요청 건수와 방미심위 통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 시절과 비교해 최근 시정요구 실적이 급감한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심의 공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약 5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방미심위 1기 위원 9명의 구성이 완료된 것은 올해 3월이었고, 당시 심의를 기다리던 안건은 방송심의 9280건, 통신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성범죄정보 2만9360건 등 20만 건을 넘은 상태였다.

    불법·유해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에도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공문 ▲온라인심의신청시스템 ▲불법정보공조시스템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 및 결과 회신 방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관 간 통계도 크게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경찰청은 지난해 방미심위에 9344건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집계했지만, 같은 기간 방미심위가 집계한 경찰청 요청 건수는 309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역시 지난해 3191건을 요청했다고 집계한 반면 방미심위 통계에는 1674건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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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 역시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온라인심의신청시스템을 이용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체 처리 건수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이유나 실제 삭제·차단 여부 등 세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직원이 시스템 화면을 건별로 살펴보며 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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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의원은 "방미심위 출범 과정에서 심의 공백이 장기화돼 음란물·디지털성범죄·불법도박·마약정보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요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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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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