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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7배 껑충” 공정위 퇴직자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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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7배 껑충” 공정위 퇴직자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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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최근 10년간 김앤장과 태평양 등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는 총 8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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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 13명, 화우 10명, 율촌 11명, 광장과 세종 각각 8명, 지평과 대륙아주 각각 5명, 바른 4명 YK 1명 순이었다.

    이직 후 보수도 크게 늘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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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이직자는 673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3.2배 늘었으며 태평양 이직자는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이직 후 보수는 이직 전보다 1.7~3.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은 공정위 담합 사건 관련 소송도 대거 수임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 263건 가운데 191건을 10대 로펌이 맡았다. 전체 소송의 72.6%에 해당한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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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직 중 축적한 사건 처리 노하우와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 및 재직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업의 조사·제재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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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담합 제재 관련 소송을 대거 수임하는 로펌으로 공정위 퇴직자들의 이직이 이어지는 만큼 취업 심사와 이직 후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문제를 빚을 수 있다”며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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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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