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여파로 최근 석 달간 코스닥 상장사 8곳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기준이 200억원으로 다시 높아진 만큼 다음달 중순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추가로 증시에서 퇴출되거나 코넥스로 이전할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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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상장사(스팩주 제외)는 코이즈, 원풍물산, 신라에스지, 케이엠제약,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 세진티에스 등 총 8곳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상장유지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하반기 들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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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8개사는 모두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다.
지난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50억~200억원 수준인 상장사들도 다음달 중순부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결정 대상이 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45거래일 연속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은 다음달 중순 도래한다.
시가총액 미달 30거래일째였던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17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하반기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코스닥에서 약 50개사가 상장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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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사례가 이어졌다. 상반기 일정실업이 상장폐지된 데 이어 지난 23일 SHD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강화된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 상장사는 13곳이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기업도 있다. 골드앤에스와 케이엠제약은 물론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연테크와 CS도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거래소와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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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를 퇴출하는 규정도 지난 7월 함께 시행됐다. 현재 코스피 15곳, 코스닥 30곳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들 역시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달 중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흑자 기업까지 단순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곧바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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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코넥스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이미 정리매매를 마치고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상장폐지된 코이즈와 원풍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코넥스 이전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스지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했다. 코넥스 시장부에 신규상장 사전협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 이전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