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가 최근 3년간 8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무표 승차를 넘어 승차권 위·변조와 할인제도 악용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적발된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24일 복기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79만508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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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지난해 27만181건이다. 매년 20만건이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부정승차 방식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정기·기명 승차권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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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할인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임산부 동행 등 특정 조건에 적용되는 영업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는 식이다. 사용기간이 끝난 정기승차권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부정승차가 적발된 이후다. 승무원이 부정승차 사실을 확인해 부가운임을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철도사법경찰대에 넘기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액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약 80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지만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는 약 1600건에 그쳤다.
복 의원은 "추석 연휴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져 적발과 함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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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철도사업자가 미납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면 부정승차를 줄이는 계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착오로 부가운임이 발생한 승객에게는 사후 납부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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