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 직권조사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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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할인 비용 전가 의혹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자조사에 착수했지만 쿠팡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에 앞서 7일 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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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가 적법했는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직권조사 결정 취소를 요구한 본안소송은 계속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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