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894.23

  • 178.82
  • 2.66%
코스닥

827.12

  • 4.94
  • 0.60%
1/6

1년간 '유령 출근'한 전문연구요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간 '유령 출근'한 전문연구요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대 출신 스타트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뒤 근태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병역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로봇 개발업체 대표 A씨(34)와 이 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B씨(32)를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DVERTISEMENT


    의혹은 2024년 말 직원들의 공익신고로 불거졌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석사 출신인 B씨가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됐지만 직원들은 약 1년간 사무실에서 그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내 시스템을 통한 휴가 신청 기록도 없고, 함께 식사하거나 업무를 했다는 직원도 찾기 어려웠다. 당시 B씨 직속 상사인 기업부설연구소장 역시 채용 면접을 본 기억이 없고 채용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병역 지정 업체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제도로, 업체가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복무 관리를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ADVERTISEMENT


    병무청 조사에서 A씨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B씨를 지정된 연구소가 아니라 별도 장소에 근무시켰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이를 조직적인 병역 면탈보다는 대표 지시에 따른 ‘부실 복무’로 판단해 B씨에게 복무 연장 처분을 내리고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통신 기지국 조회와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B씨가 병무청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한 것처럼 소명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