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뒤 법무부가 수사 관련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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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개편해 만드는 '형사법무직'도 현행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줄어들 전망이다.
형사법무직은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공소청에서 수사기관과의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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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도 감축 가능성이 열렸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실제 업무량을 분석하고 외부 연구 등을 거쳐 검사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직제안 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업무의 대부분이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였던 만큼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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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은 기존 3580명과 비슷한 3583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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