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면서도 술에 취해 차를 몬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부터 2주 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ADVERTISEMENT
이에 그치지 않고 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불과 1시간여 뒤 A씨는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거의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