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2조원에 가까운 배상을 요구했던 중국인 투자자와 한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이 정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선 중재판정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이어 이를 뒤집어달라는 투자자의 취소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약 2641억원의 배상 가능성도 사라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25분께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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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취소위원회는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정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3800억 PF 대출서 시작된 국제분쟁
사건의 출발점은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개발사업이었다. 민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3800억원을 조달했다.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회사 주식을 처분했고, 민씨는 이에 반발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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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과정에서는 형사 문제도 발생했다. 민씨는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내 재판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론을 받은 민씨는 2020년 8월 국제분쟁 절차를 택했다.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처음 제시한 배상 요구액은 약 2조원이었다. 이후 중재 절차를 거치면서 청구 규모는 최종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 "불법적 계획에 따른 투자, 보호 대상 아냐"
앞서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확보하려는 불법적 계획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투자가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관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도 민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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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같은 해 9월 다시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한국 법률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과 모순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에 합리성이 있고 민씨에게 변론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다고 봤다. 판정 근거 역시 취소가 필요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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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취소절차는 일반적인 항소와 성격이 다르다. 기존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판정을 없앨 수 있다.
론스타·엘리엇 이어 또 배상 부담 덜어
법무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한편 민씨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굵직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배상 부담을 잇달아 줄였다.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에서는 정부 책임을 인정했던 중재판정 일부가 취소돼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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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엘리엇 사건에서도 정부가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기존 판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도 잠정적으로 사라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