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예상 수령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노령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 수급 전 확인이 필요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과세 여부는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직장인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료를 낼 때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 부분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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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험료를 냈지만 당시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르다. 공제받지 않은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액까지 똑같이 과세되면 사실상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대표 사례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다. 소득이 없었다면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거나, 이직·휴직 기간에 소득 없이 보험료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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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정정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발견되면 해당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과세 대상 연금액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수급 요건에 따라 20~30년 이상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이다. 매달 빠지는 세금이 적어 보여도 장기간 누적되면 수백만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금 수령 전 자신의 공제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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