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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때문에 뇌종양?"…27년 영업맨 법정까지 갔다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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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때문에 뇌종양?"…27년 영업맨 법정까지 갔다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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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이 뇌종양의 원인이 됐다며 산업재해를 주장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휴대전화 전자파와 청신경초종 간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일부 보고됐지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정도의 의학적·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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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년 베테랑 영업맨 찾아온 뇌종양

    A씨는 27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 B에서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근로자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도 야간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탁월한 실적으로 직장 내에서 깊은 신망을 받았다.

    그러던 A씨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귀 뒤쪽에 종양이 생기는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은 것. A씨는 장기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전자파 노출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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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5월 "청신경초종은 유전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의학 수준에서 휴대전화 전자기파와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의학 논문 공방...법원 "휴대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확립 안돼"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스마트폰 전자파가 뇌종양(청신경초종)을 유발하는가"였다. 법원은 휴대전화 전자파와 청신경초종 사이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해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무선전화의 사용기간과 누적 사용량이 늘수록 청신경초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종양 발생 부위와 같은 쪽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다만 법원은 해당 연구들의 한계와 다른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했다. 특히 13개국에서 청신경초종 환자 1105명과 대조군 21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휴대전화 사용이나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에 따른 청신경초종 위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누적 통화시간·통화횟수 증가에 따른 일관된 위험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휴대전화 전자파와 이번 사건의 질병 간 관련성을 인정하는 이론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과학적 지식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로도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야간·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해 탁월한 실적을 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동료들의 진술만으로 과로·스트레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과로·스트레스와 청신경초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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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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