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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아들, 엄마가 원장인 복지기관 일하며 월 6회꼴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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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아들, 엄마가 원장인 복지기관 일하며 월 6회꼴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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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의 배우자)이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동안 28개월간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8일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출받은 근무 기록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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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간 기록된 '개인 사정으로 결석'은 모두 163일이었다. 근무를 시작한 2024년 5월에는 6일을 결석했고, 월별로는 최대 9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결석 외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퇴'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 17회가 기록돼 있었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 담겼다. 세전 월 임금은 320만원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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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김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과정과 관련한 채용공고나 입사지원서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채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자녀들의 고용 경위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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